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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작성일 : 2009-09-03
  • 작성자 : 서울마린
  • 조회 : 9,806
첨부파일1 :
2010년적용_태양광발전차액_지원_기준가격(1).hwp (0byte) (0)
 




10년 적용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확정


- 08 대비 13.56% 인하, 건축물 활용 소형 발전소 활성화 유도 -


 


□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전원의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하여 ’10년 적용 기준가격을 ’08년 대비 13.56% 인하하기로 확정하고「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」을 개정 고시(09.9.4)하였음.


 


 태양광 관련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 아니라 환율,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및 노무비용 상승 등을 반영하였음.


 


   발전설비 건설단가 : ("08) 700만원/kW ("10) 582만원/kW


 


□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물을 활용(Rooftop)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“건축물 활용” 요금을 신설하고, 일반부지대비 7%하였음.


 


 또한, 국산제품 사용비율이 높고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발전소의 경우에도 기준가격의 할증률을 확대하였으며,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발전차액 지원기간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5, 20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.


 


□ 이번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정에 태양광 업계, 단체, 전문가 및 NGO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음.


 


 


* 붙임 : 참고자료 전문